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테라 대표 항소 기각…곧 한국 송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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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이사에 대한 지난 6월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코인게이프닷컴(coingape.com)이 16일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권 대표와 한 이사의 항소를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권 대표와 한 이사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들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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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사실 정확히 결정…몬테네그로 형법도 올바르게 적용"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이사에 대한 지난 6월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코인게이프닷컴(coingape.com)이 16일 보도했다.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이사는 여권 위조 사건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권 대표와 한 이사의 항소를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또 1심 법원이 사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결정했고,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형향에 대해서도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권 대표와 한 이사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들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들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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