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 일당 6명 중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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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검거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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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검거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 3명은 주도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주범 A씨의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법무법인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도주중인 주범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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