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 도피 도운 2명은 기각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들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일당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조직원 3명과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주범 A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유환우·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당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4명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피의자들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또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4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을 긴급 체포하고, 1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또 같은 날 도피 중인 조직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법무법인 직원 2명과 A씨의 운전기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부는 지난 16일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3만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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