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는데, 올해도 재현”…수능날 1분 30초 일찍 울린 종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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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을 실수로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올리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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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지만 답지 수정은 허가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했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는 수동 타종을 했고, 수동 타종을 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아직도 수동 타종을 많이 쓰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올리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험생 등은 타종을 맡은 A씨를 직무 유기로 고소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당시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경찰에 고소됐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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