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난동 부리고 경찰 위협한 30대 구속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1.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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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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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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