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에 즉시항고

팽재용 2023. 11.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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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의 민주노총 '노숙 집회' 허용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필요한데, 경찰청이 즉시항고 건의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하루 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 집회 허용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노숙집회 #즉시항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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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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