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이재용 "개인 이익 염두한 적 없어"
정래원 2023. 11. 17. 21: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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