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지게한 60대 상습 만취 운전자…면허취소 수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1.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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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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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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