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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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외교상비밀 탐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17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 또한 이날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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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외교상비밀 탐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17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 또한 이날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선고가 유예된 형은 징역 4개월이다.
강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화로 통화하며 외교상 비밀인 한미 대통령간 통화 내용을 넘겨받아 기자회견·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틀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며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 전 의원과 A씨를 고발했다.
법정에서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해당 유무는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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