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노숙 집회’ 허용에... 경찰, 즉시 항고
경찰이 민주노총 ‘도심 노숙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집회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불허했지만, 법원이 허용해 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행정법원에 ‘민주노총 노숙 집회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항고장에서 노숙 집회에 따른 시민 안전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1박2일’ 노숙 집회 당시 교통 혼잡, 노조 측의 음주와 노상 방뇨, 쓰레기 투기 등이 유발됐음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 릴레이 투쟁’을 13일 오후 2시부터 20일까지 광화문 인근인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 불편과 소음 등을 이유로 밤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밤 9시 반부터 동화면세점 앞에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매일 밤 집회를 진행했고, 텐트 20~30여 개를 설치한 채 노숙했다. 텐트가 도심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이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하면서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이 노조 등의 단발성 노숙 집회를 허용한 적은 있었지만, ‘일주일 노숙 집회’를 허가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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