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막는다…거래소 상장 주관사 '풋백옵션'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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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되면 주관사가 다음 특례상장 주관 시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살 의무가 생긴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기술평가특례로 상장한 기업도 2년 내 조기부실화되면 투자자들이 주관사에게 주식을 팔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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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되면 주관사가 다음 특례상장 주관 시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살 의무가 생긴다. 최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와 같은 상장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7일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세부 사항이다.
먼저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 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에만 주식매도선택권이 의무적으로 부여됐다. 앞으로는 기술평가특례로 상장한 기업도 2년 내 조기부실화되면 투자자들이 주관사에게 주식을 팔 권리가 생긴다.
조기 부실의 기준은 관리, 투자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정했다. 아울러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거래소 설명이다.
지난 8월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한 파두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종가는 공모가인 3만1000원의 절반 수준인 1만7920원에 불과하다. 미래 예상실적을 끌어와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현재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나눠진 제도는 각각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으로 바뀐다. 기존에서 중점 평가 요소가 트랙마다 중복됐지만 앞으로는 트랙별로 평가 요소를 달리 해 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으로, 사업성이 차별화된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법 상 매출액이나 자산 등 규모 요건 충족, 딥테크(기저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 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 비율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거래소는 이번 상장 규정 및 세칙 개정을 향후 이해 관계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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