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양원서 젤리 먹다 숨진 90대…“2억 원 배상하라” 판결

이원지 2023. 11.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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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90대 노인에 대해 해당 요양원이 2365만엔(약 2억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야후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히로시마시 사에키구의 한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90대 남성이 젤리를 먹던 도중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요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2365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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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90대 노인에 대해 해당 요양원이 2365만엔(약 2억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히로시마 지방법원. 사진=주고쿠신문

일본에서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90대 노인에 대해 해당 요양원이 2365만엔(약 2억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야후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히로시마시 사에키구의 한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90대 남성이 젤리를 먹던 도중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3465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요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2365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요양소 직원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젤리를 나눠주고 있었고 해당 남성이 젤리를 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직원들이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흡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흡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시설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편 요양원 측이 사고 직후 심장 마사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했다.

판결 후 유가족은 “시설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쁘다”며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설 측은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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