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다올·교보 증권, 효성중공업 상대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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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효성중공업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권사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의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 일부분을 깨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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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효성중공업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권사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의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 일부분을 깨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효성중공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는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같은 지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손해를 보자,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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