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휠 들이받은 3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안영록 2023. 11.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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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들이받은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4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지하차도 편도 3차로 3차선에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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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들이받은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4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지하차도 편도 3차로 3차선에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탄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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