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 인가…재기 모색 시동(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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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 17일 채권자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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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회장 비리로 회사 '휘청' 회생절차…법원 "요건 구비 인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계획안을 토대로 회사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길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 17일 채권자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업 청산보다는 계속 이어갈 가치가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이번에 이어진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채무 변제를 포함한 채무 조정을 거쳐 본격적인 회생 절차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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