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두' 사태 막는다..주관사에 풋백옵션 등 책임 강화

김소연 기자 2023. 11. 17. 2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이자 한국거래소가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딥테크 기업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으로 유마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이자 한국거래소가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으로 주관사들은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 사업모델)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관리·투자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받는다. 구체적으로 다음 기술특례상장 주선시 풋백옵션(주식을 되사주는 옵션) 의무가 확대부여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는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만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 청약을 통해 받은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관사가 이를 다시 사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한다. 기술력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 사업모델이 차별화된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만 평가받으면 되고, 사업모델 트랙은 증권사가 '사업성'과 '성장성'만 평가한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시장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뜻한다.

아울러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매출액, 자산) 충족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견기업 투자기간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비율 50% 미만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딥테크 기업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으로 유마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업계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