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거래소 코스닥 사장 규정 개정 예고

박채영 기자 2023. 11.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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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한국거래소 제공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예고됐다. 지난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파두가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이자 한국거래소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 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주식을 되사야 하는 조건이다. 현재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다.

부실 기준은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다. 거래소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망한 기술기업의 상장은 더 원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술성트랙과 성장성트랙 기업 모두 같은 중점 평가요소로 상장심사를 받았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상장을 위해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를 현행 2개→1개로 완화했다. 또한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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