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기습' 신청에 "적대적 인수"
을지학원, 방송법상 연합뉴스가 못넘는 '30%' 초과해 사들여
연합뉴스 "부적격에 부당" 연합뉴스노조 "공공성 후퇴할 것"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양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계열사인 연합인포맥스의 보유 지분을 합쳐서 연합뉴스TV 주식의 29.89%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을지학원 측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9.2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는데 소액주주 지분 0.827%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지난 13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을지 측 지분은 30.08%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통신사나 신문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반면 신문사나 통신사가 아닌 을지 측은 보도채널 지분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방통위는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공익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발전 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정 심사 사항에 따라 을지를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할지 심사해 결정한다. 을지 측은 방통위 승인 없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6개월 내로 기간을 정해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을지학원은 17일 방통위 등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대 주주인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와 부실한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자 1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를 설립하고 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왔던 연합뉴스 측은 을지 측 신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적대적 인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략기획실은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을지 측 행위는 명백히 연합뉴스TV의 경영권을 뺏기 위한 적대적 인수 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략기획실은 “물리적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을지로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의 부적격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합뉴스TV가 지난 2011년 방통위의 보도채널 허가를 받았던 것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대주주이자 최다액출자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법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위법 행위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통위에 을지학원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단칼에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TV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설립한 사실상의 공영언론”이라며 “언론·방송 분야에서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고, 대다수 국민이 이름조차 모르는 민간 자본이 사익에 따라 휘두를 장난감이 아니다. 연합뉴스TV가 자본 논리에 휩쓸린다면 대한민국 언론의 공공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부는 연합뉴스 사측을 향해서는 “경영진이 보여주는 극도의 무능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을지학원은 방통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관련법 검토를 마쳤으며 방송 사업을 추가한 정관 개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사안을 사장은 모르고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목숨으로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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