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공식화에 급물살 탄 '개 식용 금지'‥보상 문제가 관건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면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금지는 민주당도 당론인 만큼 오래된 이 논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발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물학대 혹은 고유한 음식 문화.
오랜 찬반 논란을 뚫고 정부·여당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 농장 등 관련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개 식용을 종식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하고 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개 식용 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차례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여당 내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대출/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8월 25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김건희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은 여야 큰 이견 없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폐업한 뒤 축산이나 원예업 등으로 전업하면,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 생계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 사육 농가 1천 150여 곳 외에도 도축·유통업체 250곳과 식당 1천 60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강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육견 업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병국/대한육견협회 회장] "국민의 먹거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강재훈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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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464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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