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의무 강화...‘파두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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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440110)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상장 주관사에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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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파두(440110)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상장 주관사에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딥테크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 적용한다. 이때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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