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메인 이재용 "합병 과정서 이익 염두 안해…앞으로 나아갈 기회 부탁"

민혜정 2023. 11.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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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사업·신기술 투자 등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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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결백 호소…피고인들 언급하며 울컥 "책임져야 한다면 온전히 내 몫"

[아이뉴스24 민혜정,권용삼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사업·신기술 투자 등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이뤄내고 회사가 잘 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제 목표였다.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와 주주,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검사님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술 동안 억울함을 토로한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 소액주주에 대한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사명과 책무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거론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최종의견을 밝히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쯤 소요되는 만큼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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