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 이재용 “합병 때 개인 이익 염두 안 둬”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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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사회 요구에 부응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주거나 속인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신기술 투자와 신사업, M&A(인수합병), 지배구조 투명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 투자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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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결심공판서 무죄 주장
다른 피고인 선처 호소하며 울먹
“삼성 초일류로 키울 기회 달라”

“두 회사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사회 요구에 부응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주거나 속인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주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신기술 투자와 신사업, M&A(인수합병), 지배구조 투명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 투자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할아버지인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잠시 울먹이면서 “오랜 기간 재판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께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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