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풋백옵션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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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했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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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선별기능 강화 투자자 보호"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실적 뻥튀기' 상장 논란이 거세진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먼저 주관사의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 해 풋백 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또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딥테크 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 적용한다. 이때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했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개선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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