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이재용 “이병철 창업, 이건희 키운 삼성…제겐 글로벌 초일류 도약 책임·의무”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최후진술로 조목조목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간 이어진 ‘불법 승계’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조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과 아버지 이건희 선대회장을 언급하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7일은 이 창업회장의 36주기(11월 19일) 추도식이 주말을 이유로 이틀 앞당겨 열렸지만, 손자인 이 회장은 재판 일정 탓에 경기 용인 선영이 아닌 법정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주요 삼성 경영진이 공모해 삼성의 경영권을 이 회장에게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 과정에 회계 부정도 있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린 최후진술을 통해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한 소회와 함께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은 “여기 계신 검사님들과 7년 전(국정농단 사건)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셨던 모든 검사님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삼성 가족과 주주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다”라면서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도 겪었다”라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과 실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라면서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되어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다.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도 토로했다. 그는 “이런 차원(경영적 판단)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 저희 주요 주주님들, 그리고 투자 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허무하기까지 했다”면서 “저는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검사님들이 주장하시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다른 주주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면서 “제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마쳤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대목에서 이 회장은 목이 멘 듯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고, 원고를 쥔 손이 떨리기도 했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이 각각 19만쪽과 책 네 권에 달해 재판부도 충분한 검토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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