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특별법으로 막는다…2027년부터 ‘단속’
[앵커]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 추진에 뜻을 모은 건데,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년 넘게 지속해온 '개 식용' 논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듭 종식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원천 금지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개'는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별법이 통과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과 전망은 밝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이견이 없는 겁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8일 :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다만, 농가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 먹을 권리, 농가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주영봉/'개 사육 농민 생존권투쟁위원회' 위원장 : "내년 총선을 위한 여론 쟁탈전을 즉각 중단하고 바른 입법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전국 개 사육 농가는 천백여 개, 식당은 천6백여 개에 이르는데, 당정은 이들의 전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3년 두고, 2027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단 계획입니다.
전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협의체가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으로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당정은 진료비 사전정보 제공 확대, 원격 진료와 상급병원 도입, 보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의료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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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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