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풋백옵션 의무 확대 적용... “투자자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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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상장 주관사에게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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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상장 주관사에게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장 주관사가 이를 다시 사는 제도다.
현재는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 해 풋백 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또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 적용한다. 이때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범위확대 등을 통해 유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개선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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