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5년 구형에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종합)

이한듬 기자 2023. 11.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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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은 맹세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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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은 맹세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 조차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은 두회사 모두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신기술 투자와 신사업, M&A(인수합병), 지배구조 투명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 투자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 소액주주에 대한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사명과 책무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총수 사익을 위해 회사 주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쯤 소요되는만큼 1심 선고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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