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여야 개정안 공감대’

유진희 2023. 11.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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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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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여야가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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