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청조, '엄마'라 부르며 3억6천 뜯어"…남현희 전 남편까지 고소

서효정 기자 2023. 11.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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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소 직후 접근해 "엄마 되어달라"
췌장암 시한부 환자 주장하며 3억6천 갈취
28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 씨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전 씨로부터 3억6800만원대 돈을 편취당했다며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가 송파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 곧바로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전 씨가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자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길 부탁했다는 겁니다.

A씨의 마음을 얻은 전 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심지어 A씨 집에 드나들며 자고가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전 씨가 A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일엔 임금 체불 문제로 정산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원을 송금받고, 2월20일엔 전 씨가 렌트한 페라리 차량이 사고가 났다며 처리 비용으로 1억300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프다며 입원 비용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쓴다거나,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A씨는 전 씨가 이렇게 받은 돈으로 대부분 남현희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거나 남 씨와 여행을 가는 데에 썼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통장 입금내역과 카드사용 영수증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전 씨에게 돈을 보내준 날, 곧바로 남현희씨와 남 씨 전 남편인 공효석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이용했던 차명계좌 내역 일부 〈김민석 강서구의원 제공〉


JTBC가 확보한 전청조 씨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전 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남현희씨와 공효석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 씨는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 씨와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 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이라며 공모 의혹은 오해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A씨는 끝까지 고소를 망설이다, 남현희씨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며 "남 씨의 진정성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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