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멘 이재용 “초일류기업 거듭날 기회 달라”...10분간 최후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읽으며 그동안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약 3년간 이어진 재판에 참여한 판사, 검사, 변호인, 실무관, 속기사, 법원경비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도 겪었다”며 “어느덧 저도 50대 중반이 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래전부터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두 회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고 했다.
또한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진술 마지막 부분에서 이 회장은 손을 떨고, 목소리도 떨렸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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