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절차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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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심사 계획 의결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따라서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일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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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전국언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심사 계획 의결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신청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채 공공 지분이 일방적으로 문제 기업에 넘어가게 생긴 YTN에 더해, 연합뉴스TV도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왜 하필 을지학원이 이 시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뉴스TV의 2대주주로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려왔던 을지학원이 불법적 행태를 마다하지 않는 방통위의 폭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대주주가 미래에 어떤 공공성과 원칙성을 연합뉴스TV에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며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인 성격은 방송법에도 명시돼 있다.
방송법 제53조는 케이블, 위성방송 채널 중 두 군데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7조는 보도전문채널에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적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가 지정하는 긴급재난방송사로서의 기능도 맡는다.
언론노조는 "따라서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일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 될 최대 주주 변경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을지와 유진도 보도전문채널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낱 자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보도전문채널이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우리는 자본에 포획당한 언론이 망가지는 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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