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 오류' LGU+,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감면

오규진 2023. 11. 17.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류 발생 당일 요금도 차감…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
LG유플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

회사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 4만2천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천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천192원을 더한 총 2천622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보상은 다음 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지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대상 고객은 산정 중에 있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cd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