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제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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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회에서 송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정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국무회의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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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회에서 송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정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국무회의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했으며,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정치권이 아닌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도 통과됐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462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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