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영아 쓰레기봉투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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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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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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