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케이크 살 때 '이 제품' 꼭 확인하세요…'알레르기 유발' 미표시

강승지 기자 2023. 11.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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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빵류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에서 제조·판매한 △정항우케이크제빵소착한밤식빵 △롤케이크 △꿀호두단팥빵 등 3개 제품이다.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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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빵류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에서 제조·판매한 △정항우케이크제빵소착한밤식빵 △롤케이크 △꿀호두단팥빵 등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의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7일에서 2023년 11월 23일 이내로 표시돼 있다.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됐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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