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영아 살해·유기한 미혼모 구속기소

박철홍 2023. 11.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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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해 길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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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해 길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으로 아기 시신도 사라져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혐의에 대한 자백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을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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