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강제추행' 부산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노경민 기자 2023. 11.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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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조교 B씨과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 측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초범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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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조교 B씨과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교수 측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초범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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