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불법 성형' 병원 대표·조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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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수십 차례 불법 성형 시술을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무장 병원 대표와 의사행세를 한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0대·여)씨와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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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수십 차례 불법 성형 시술을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무장 병원 대표와 의사행세를 한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1.7 CBS노컷뉴스=의사 행세 간호조무사가 불법 성형수술…조직적 보험사기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0대·여)씨와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성형수술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등의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 기소된 B씨는 의사면허가 없으면서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62명에게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환자들을 모집하고 B씨를 고용해 무면허 의료 수술을 했다.
이후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수치료나 무좀치료 등의 허위 처방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고, 환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B씨는 강남 출신 유명 성형 전문의 행세를 하며 무면허로 환자를 직접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영구장애나 부작용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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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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