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즉시항고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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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즉시항고가 또 기각됐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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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즉시항고가 또 기각됐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냈지만, 재차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원심의 기각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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