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전직 해경…과거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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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해경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해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8월 전남 목포시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가 임용 전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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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해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8월 전남 목포시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가 임용 전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본 뒤 스스로 자기 얼굴 사진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 선고 직전인 2021년 12월 28일 해경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해경은 응시자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최씨가 걸러지지 않았다.
해경 합격 뒤인 지난해 4월 실시된 신원조회에서는 그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만 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에야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최씨 임용 시점은 법 개정 전이라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해경 측은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에야 강화돼, 최씨는 임용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최씨는 경찰이 된 지 1년 8개월여 만인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최근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한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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