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몸에 불 지른 50대 구속기소

이시우 기자 2023. 11.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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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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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사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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