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이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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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바이온(03298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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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바이온(03298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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