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된 영아 살해 뒤 쓰레기봉투에 버린 엄마 구속기소

이수민 기자 2023. 11.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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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2일된 영아를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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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살인·시체유기죄 혐의...출생미신고 전수조사 때 드러나
검찰 자료사진ⓒ 뉴스1 민경석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2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2일된 영아를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다.

앞서 경찰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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