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단속

조성은 2023. 11.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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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석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의식, 국가 위상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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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 신고서 및 이행의무서 제출해야...당정, 생계지원 추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석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의식, 국가 위상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공포 뒤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개농장·식당 등의 전·폐업 등을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당정은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당시. /대통령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인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진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 개시 목록도 현행 수술 증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펫보험을 적극 활성화해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절차 표준화와 함께 반려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도 마련한다.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시 중재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의료의 의료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원격의료도 단계쩍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과 치과 등 전문과목 및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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