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사유서 제외해야"

박민석 기자 2023. 11.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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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단체 등 경남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됐다"며 "시행 1년이 된 현재 공탁통지는 피해자 모르게 되거나 법정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엄벌 의견이 반영되지 안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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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재판서 당사자 배제 없는 감경 판단 촉구"
ⓒ News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단체 등 경남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됐다"며 "시행 1년이 된 현재 공탁통지는 피해자 모르게 되거나 법정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엄벌 의견이 반영되지 안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 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공탁을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이라며 양형 감경인자로 빈번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 공탁제도가 피해자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단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탁 감형은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탁금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2차 가해요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여성 폭력 피해 당사자의 배제가 없도록 공탁 경위를 획인하고 피해자 의사도 물어 양형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금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형사공탁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공탁이 가능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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