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사유서 제외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단체 등 경남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됐다"며 "시행 1년이 된 현재 공탁통지는 피해자 모르게 되거나 법정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엄벌 의견이 반영되지 안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단체 등 경남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됐다"며 "시행 1년이 된 현재 공탁통지는 피해자 모르게 되거나 법정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엄벌 의견이 반영되지 안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 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공탁을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이라며 양형 감경인자로 빈번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 공탁제도가 피해자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단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탁 감형은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탁금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2차 가해요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여성 폭력 피해 당사자의 배제가 없도록 공탁 경위를 획인하고 피해자 의사도 물어 양형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금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형사공탁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공탁이 가능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