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특위 구성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9월 17일 10면자) 과천시의회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과천시는 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내년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시 당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설을 준공한 업체에 약 7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며 “지난 10여 년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절차, 과천시의 대응 과정, 소송 패소로 인한 혈세 지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A업체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t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에 준공 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고 A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천시는 A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액 65억 원과 이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특별회계 70억 원을 편성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해요” 외국인 인력 필수지만… 불통 여전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 인천Utd의 추락… 매년 꼴찌권 허덕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①]
- 이사진·선수단 물갈이 등 ‘뼈 깎는 혁신’해야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②]
- 中 선전·英 테크시티, 핵심은 '클러스터 효과'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④]
- “현대 미디어아트와 만난 전통 인형극”…국가무형문화유산 꼭두각시놀음 ‘환상덜미’ 한마
- 사라진 응원 문화에 조용한 시험장 앞 [2025 수능]
- 인천 수능 수험장 현장…웃고 울고, 모두 좋은 결과 얻길 [2025 수능]
- 남영희 한국정신문화계승회 회장 “생활 인성교육 확산에 몸 바칠 것”
- 교문 앞 서성이는 어머니…철문 닫혀도 굳건한 ‘모성애’ [2025 수능]
- 윤 대통령, APEC·G20 순방길… 트럼프 회동 여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