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발급 올스톱에...행안부 "납부 기한 장애 복구 시점까지 연장"

이연호 2023. 11.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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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발생한 지자체 행정 전산망 '새올' 오류로 인해 민원 서류 발급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과 관련해,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전산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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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자체 행정 전산망 '새올' 오류 이어 정부24도 서비스 중단
확정 일자 등은 민원실서 수기로 접수 후 17일 자로 소급 처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발생한 지자체 행정 전산망 ‘새올’ 오류로 인해 민원 서류 발급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과 관련해,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전산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또 행안부는 확정 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전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마저 이날 오전 내내 접속 지연 현상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은 사실상 모두 마비됐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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