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억 원으로 주식투자 탕진' 전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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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억 원을 편취해 주식에 탕진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은행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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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억 원을 편취해 주식에 탕진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은행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피고인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소비한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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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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