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집 찾아가 엘리베이터 따라 탄 20대 女…스토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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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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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뷔 본인은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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