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출장 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부산시 특정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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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기관인 영화의전당이 규정에 맞지 않은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가 100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영화의전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9월) 출장 내역 중 '관내 출장 대상자 및 출장비 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1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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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 산하기관인 영화의전당이 규정에 맞지 않은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가 100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박희용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영화의전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9월) 출장 내역 중 '관내 출장 대상자 및 출장비 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1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관내 출장여비 기준을 살펴보면 월별 개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관내 출장비는 월 최대 8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인사의 경우 2021년 관내 출장 129회, 2023년 9월말 기준 102회 관내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복무규정 미준수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내 출장 횟수 외에도 출장신청서 승인 이후 출장을 다녀와야 함에도 출장 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을 시행한 경우도 최근 3년간 9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전에 전자문서로 승인받지 않은 사례 중 출장실시 이후 3일 이상 지난 후에 전자문서 승인을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24건이나 있었다"며 "출장대상자는 출장규정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일부 직원의 과다한 출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외네트워크 형성 등 업무 특성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출장 규정 미준수를 포함해 영화의전당 복무 전반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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